[광산구 건가·다가] 광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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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 제10조, 제19조에 따라 광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 예산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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